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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7. 6.29.] [법률 제8101호, 2006.12.28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63조 (출판권의 양도·제한 등)

①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.

제23조·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·제26조 내지 제28조·제30조 내지 제33조제35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.

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(출판권설정등록을 포함한다)에 관하여 준용한다. 이 경우 제55조 중 "저작권등록부"는 "출판권등록부"로 본다.

관련 판례 

공연금지가처분

대법원 2005.10.04 2004마639 판례

손해배상(기) 하집1995-2, 362

대법원 1995.12.05 선고 94나9186 판례

손해배상(기)

대법원 1987.08.26 선고 86나3060 판례

손해배상(기)

대법원 1988.09.20 선고 87다카2452 판례